문단 (context)
강조할 만한 점은 RTA는 본국(EU회원국)의 행정, 회계 및 각종 사업진행에 관련한 모든 업무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RTA의 본 임무인 수원국의 기술지원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RTA가 분야 및 정책 전문가임에도 Twinning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전 훈련(training)’을 받게 되어 있으며 훈련은 주로 Twinning 매뉴얼, 배경 체계, 유럽연합법제 변경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은 체계가 Twinning 사업의 첫 번째 구성요소이다. Twinning 사업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사업계획서(work plan)’이다. 제도 신설의 특성상 Twinning 사업 하나만으로 모든 내용이 충족되기 어려움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며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 파견되는 RTA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중⋅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세미나, 워크숍, 인턴십, 학술방문, 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문서 등 현물지원도 이루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321 |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해서 사전 훈련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업이 뭐지 | 가능 | Twinning |
| 1104322 | 사업계획서와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해서 사전 교련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뭐야 | 가능 | Twinning |
| 1104323 | 사전 훈련과 사업계획서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업이 뭘까 | 가능 | Twinning |
| 1104324 | 사후 훈련과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업이 뭐지 | 불가 | Twi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