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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애초에 건국헌법은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와 4・19 이후인 1960년 3차 개정헌법시 이를 독립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차 헌법 개정시 위원장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감시하는 임무가 있으므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감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보장되고 있어 독립성의 측면에서 강한 요소라고 평가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한국, 필리핀, 인도 등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기관형으로, 일본, 독일, 미국(연방) 등이 법률기관으로서 독립기관형으로 설립하고 있고, 그 외에 미국(州), 스웨덴 등이 행정부 소속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28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것은 언제인가 가능 1987년
1328242 언제 5년에서 6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길어졌지 가능 1987년
1328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기간이 1년 더 연장 된 것은 언제지 가능 1987년
1328244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더 연장 된 것은 언제야 불가 198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