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Twinning 사업의 네 번째 구성요소는 EC의 관리체계이다. EC는 Twinning 사업의 법적, 재정적 이행과정 체계를 수립하며 Twinning 사업관련 규정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winning사업 수행에 있어 EC의 역할은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각각에 해당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각 제도 내에서도 적용되는 관리체계와 공공 지출에 관한 사전 회계감사와 같은 사전통제(ex-ante control)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체계는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모두 EC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집권적(centralized) 관리와 개별 국가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decentralized) 관리체계로 나뉜다. 사전통제원칙 적용 여부는 확대정책 국가만 해당하며 사업 선정, 입찰, 계약 등과 관한 일련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후보국 또는 잠재적 후보국의 경우, 사전통제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고 사후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333 |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EC의 역할이 해당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 | 가능 | Twinning |
| 1104334 | EC의 역할이 무슨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까 | 가능 | Twinning |
| 1104335 | EC의 역할이 해당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은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야 | 가능 | Twinning |
| 1104336 | EC의 역할이 무슨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하는 나라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해 | 불가 | Twi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