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U는 가입에 관심이 있는 국가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입법 효율성이 무엇인지와 유럽연합법제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자국의 법제와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EU는 2007년 확대정책(enlargement policy)을 도입했다. 확대정책은 ‘Instrument of Pre-accession Assistance(IPA)’라는 법안에 근거한다. IPA는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ies) 및 잠재적 후보국(potential countries)의 유럽연합법제의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강화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EU는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해당국가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IPA는 이행 규칙 및 과정을 담은 일반이행규정(Common Implementing Regulation: CIR)과 IPA 이행규정(IPA implementing regulation)에 의거하여 이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285 | 2007년 확대정책을 도입한 조직은 어디인가 | 가능 | EU |
| 1104286 | 2007년 확장정책을 어떤 단체가 도입하였지 | 가능 | EU |
| 1104287 | 확대정책을 2007년 끌어들인 조직은 어디니 | 가능 | EU |
| 1104288 | 어떤 조직이 2005년 햇볕정책을 도입했어 | 불가 | 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