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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201602 vol597 paragraph_id 29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50441321611
도서명
농업기술 201602 vol597
발행기관
농촌진흥청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농업인들도 정신과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 2조 3항)이지만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외대상이다.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2000년부터 1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1인 사업주로서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영농업인은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주이므로 보험료 부담을 100% 본인이 지니게 되므로 거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77%가 농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산재에 당연가입 등의 형식으로 포함되고 농업인 산재보험은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당연가입의 사회보험 형식은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민간보험으로 판매하고 국가가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 그러나 농업인 안전공제의 급여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아래 농업인 안전재해 보상을 산재보험에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아래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제정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825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언제부터 1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확대됐어 가능 2000년
1038254 언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1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확장됐을까 가능 2000년
103825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1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넓어진 건 언제부터니 가능 2000년
1038256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4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언제부터 축소됐는가 불가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