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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paragraph_id 29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80936594251
도서명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 담당 공공 기관이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1141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정부
1111142 어디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보육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능 정부
1111143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어디에서 관리하지 가능 정부
1111144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운영을 반대하는 기관이 어딜까 불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