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 담당 공공 기관이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1141 |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정부 |
| 1111142 | 어디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보육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해 | 가능 | 정부 |
| 1111143 |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어디에서 관리하지 | 가능 | 정부 |
| 1111144 |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운영을 반대하는 기관이 어딜까 | 불가 |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