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유보나 설비투자에 사용하던 자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으로 전환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 총액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협력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삭감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를 기업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2015년 9월부터 실시된 개정 근로자파견법과 현재 실시 논의 중인 ‘잔업수당 제로 제도’와 ‘해고의 금전 해결제도’ 등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근 정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즉 기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 증가를 파견사원의 사용, 잔업수당의 삭감, 정규직 사원의 해고 등으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9325 | 무엇을 실시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 | 가능 | 동일노동 동일임금 |
| 1019326 |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실행할 때야 | 가능 | 동일노동 동일임금 |
| 1019327 | 어떤 제도를 실행하면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해 | 가능 | 동일노동 동일임금 |
| 1019328 | 무엇을 실시하면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 | 불가 | 동일노동 동일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