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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paragraph_id 29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2290937191991
도서명
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츠치다(2016)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임금이 해당 직무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시스템(직무급)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무급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및 미국에서 비교적 도입하기 쉬운 데 비해, 일본의 종합직 정사원의 경우에는 직무가 유럽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직무의 동일성’을 판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은 ‘노동=직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즉 연공임금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일본 기업의 정규직 임금은 성과주의의 도입에 의해 직무 및 성과가 중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령, 근속연수, 학력, 능력, 책임, 구속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정규직의 직무가 정규직의 직무와 동일하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더라도 개인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2513 츠치다는 일본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이 무엇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어 가능 노동=직무
1252514 일본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급여가 무엇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츠치다가 비평했지 가능 노동=직무
1252515 츠치다가 문제 삼은 것은 일본 기업의 정규직 임금이 무엇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야 가능 노동=직무
1252516 한국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급여가 무엇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츠치다가 평가했지 불가 노동=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