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츠치다(2016)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임금이 해당 직무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시스템(직무급)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무급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및 미국에서 비교적 도입하기 쉬운 데 비해, 일본의 종합직 정사원의 경우에는 직무가 유럽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직무의 동일성’을 판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임금은 ‘노동=직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즉 연공임금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일본 기업의 정규직 임금은 성과주의의 도입에 의해 직무 및 성과가 중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령, 근속연수, 학력, 능력, 책임, 구속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정규직의 직무가 정규직의 직무와 동일하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더라도 개인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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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533 | 츠치다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 | 가능 | 개인적 차이 |
| 1252534 | 무엇에 의해 생기는 임금격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츠치다가 제안했니 | 가능 | 개인적 차이 |
| 1252535 | 츠치다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야 | 가능 | 개인적 차이 |
| 1252536 | 무엇에 의해 생기는 임금격차를 예외적으로 배재할 필요가 있다고 츠치다가 밝혔니 | 불가 | 개인적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