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산업혁명에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왔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행정법학은 고유한 자기 논리와 체계를 통해 수용하며, 새로운 행정현실에 대응해왔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이 그 용어대로 다시 전환기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행정법학은 전래되어온 방법론과 체계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지지할 것이며, 무엇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될 것인지를 점검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종 전략과 대응방안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은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법학과 인접학문 간의 학제 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지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개념들을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며, 여기에서 추출된 논점을 통해 법제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선전구호와 같은 법의 목적을 마련하고 이하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계획수립 등을 정해놓는 것만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9685 | 고유한 자기 논리와 체계를 통해 수용하며 새로운 행정현실에 대응해온 분과는 뭐지 | 가능 | 행정법학 |
| 999686 | 어떤 분과가 고유한 본인의 이치와 체계를 통해 수용하며 새로운 행정현실에 대응해왔니 | 가능 | 행정법학 |
| 999687 | 새로운 행정현실에 대응해온 분과로 본인의 도리와 제도를 통해 받아들인 것은 뭘까 | 가능 | 행정법학 |
| 999688 | 특이한 자기성격을 통해 수용하며 새로운 현실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분과는 뭘까 | 불가 | 행정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