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험방어에서 급부행정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행정의 결정합리성에 한편으로는 크게 기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위험방어영역에서의 다양한 결정은 위험사례의 축적과 분석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 행정은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된다. 특별행정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은 일반행정법의 체계에서 다시 정렬된다. 즉, 어떤 사안에서 어떤 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지는가의 문제는 체계와 축적된 사례군의 결합을 통해 해결된다. 결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지식은 행정의 결정과정, 즉 행정절차를 통해 산출되고 누적된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화와 데이터에 기반하고 의존한 행정절차는 이러한 지식산출과 적용을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자동화된 절차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47) 행정임무가 데이터 의존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절차가 점차 완전히 자동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로 자동화된 절차를 도입하고 진행할 것인지, 법률적합적 행정절차를 위한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당사자의 절차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9681 | 어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이 일반행정법의 체계에서 다시 정렬되니 | 가능 | 특별행정법 영역 |
| 999682 | 일반행정법의 제도에서 어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이 다시 정렬되는가 | 가능 | 특별행정법 영역 |
| 999683 | 일반행정법의 체계에서 재정렬되는 사안들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 가능 | 특별행정법 영역 |
| 999684 | 원두 수입에 관한 사안들을 어디에서 개정되지 | 불가 | 특별행정법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