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위 1차 산업혁명시기 독일에서 과학기술법 영역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는 바로 증기기관입법(Dampfkesselgesetzgebung)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행정법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새로운 과학기술, 즉 증기기관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증기기관의 안전한 이용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1830년대 프로이센에서는 증기기관 관련 법률과 하위입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서는 증기기관의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의무를 부담시켰고 1831년 1월 1일 “증기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증기기관발전에 관한 규율”을 통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마련하였다. 증기기관입법은 위험한 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특허의 문제를 위험방어(Gefahrenabwehr)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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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621 | 1차 산업혁명시기 독일에서 과학기술법 영역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는 어느 법에서 나타났니 | 가능 | 증기기관입법 |
| 999622 | 어느 법에서 1차 산업혁명시기 독일의 과학기술법 분야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가 일어났지 | 가능 | 증기기관입법 |
| 999623 | 독일의 과학기술법 부문의 큰 변화는 1차 산업혁명시기 어느 법에서 나타났어 | 가능 | 증기기관입법 |
| 999624 | 복지법 영역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가 2차 산업혁명시기 영국의 어느 법에서 나타났을까 | 불가 | 증기기관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