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2008년 환경부 외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이후 2009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이 마련되었고,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취약성 평가는 크게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되는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의 함수로 구성된다. 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전망 값을 토대로 하며, 민감도는 물리적 혹은 사회경제적인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한다. 적응역량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상태 등으로 구성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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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845 | 한국은 2010년부터 무엇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했니 | 가능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1078846 | 2010년부터 한국은 무엇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설립했니 | 가능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1078847 | 한국이 만든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근거는 뭘까 | 가능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 1078848 | 2020년에 한국이 만든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근거가 뭐지 | 불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