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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30356446541
도서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분산형 전력의 개념을 정의내리는 두 번째 기준은 발전용량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형 전력은 발전용량과 관련해서 소규모 발전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분산형 전력을 ‘저압의 지역 송배전 네트워크와 연결된 현지의 소규모 발전’으로 정의내리고 있다(IEA, 2009). 또한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송배전망에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의 발전 형태’를 분산형 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UK ECCC, 20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는 ‘DG-GRID(Distributed Generation-grid)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용량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산형 전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EP, 2010). 예를 들면, 수력발전의 경우 10MW 이하, 열병합발전은 50MW 이하일 경우에만 분산형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7269 열병합발전에서 몇 와트일 경우에만 분산형 전력으로 분류하는가 가능 50MW 이하
1307270 분산형 전력으로 구분하려면 열병합발전에서 몇 와트인 경우일까 가능 50MW 이하
1307271 열병합발전에서 분산형 전력은 몇 와트일 경우를 나타내 가능 50MW 이하
1307272 풍력발전은 몇 와트인 경우에 분산형 전력으로 분류하지 불가 50MW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