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지만 분산형 열에너지의 개념 정의에서도 분산형 전력과 동일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분산형 전력과 마찬가지로 분산형 열에너지의 경우에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유형구분이 가장 쉽지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자의적 분류기준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생가능에너지로 구분된 바이오매스 보일러도 대용량으로 설치되면 중앙집중형의 열공급이 가능하며, 미활용 에너지로 분류되는 해양열에너지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대규모 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열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기준 수치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지역과 소유형태의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와 소비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9065 | 대용량으로 설치되면 중앙집중형의 열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구분된 것은 뭐야 | 가능 | 바이오매스 보일러 |
| 1079066 | 무엇이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되고 대용량으로 설치되면 중앙집중형의 열제공이 가능하니 | 가능 | 바이오매스 보일러 |
| 1079067 | 재생가능에너지이면서 대용량으로 시설되면 중앙집중형의 열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바이오매스 보일러 |
| 1079068 | 대용량 공업용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뭘까 | 불가 | 바이오매스 보일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