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에는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며, 해결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 방식인 법원 소송 또는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사용되어져 왔었다. 그렇지만 법원을 통한 해결방안은 소송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제 3자인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 환경부 산하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인 이 제도가 법원소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의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분쟁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8937 | 한국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방식이 뭐야 | 가능 | ADR |
| 1078938 | 어떤 방식으로 한국 환경부 관할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지 | 가능 | ADR |
| 1078939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까 | 가능 | ADR |
| 1078940 | 한국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접수 방식이 뭐야 | 불가 | A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