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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1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30356446541
도서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환경문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법정 소송 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측이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소송에는 민사상의 소송과 행정상의 소송이 있다(김상찬, 2011).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환경 분쟁 처리과정을 보면, 환경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방식(調整方式)인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분쟁처리절차를 거친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장의 기록검토와 사건분류에 의해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재판 전에 화해와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재판장에 의해 단독 및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은 지방법원인 1심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인 2심에서, 2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경우 3심인 대법원에 가서 최종결정이 나게 된다(정동윤·유병헌, 2010).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8945 누구의 기록검토와 사건분류에 의해 변론절차가 진행되는가 가능 재판장
1078946 변론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건분류와 기록검토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재판장
1078947 누가 사건을 분류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변론절차를 이끌지 가능 재판장
1078948 누가 사건을 분류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장례절차를 이끌어 불가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