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열에너지 중심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형된 주전종열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뒤, 열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히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배제된 중앙정부 주도 하의 추진·운영이라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분산형 열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포함한 열에너지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대안적인 역할 및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열에너지 확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향후의 열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진상현·김대현, 2013). 이때 수도권 그린히트처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열에너지 계획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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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081 | 무엇이 수도권 그린히트처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가능 |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 |
| 1079082 | 수도권 그린히트처럼 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 가능 |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 |
| 1079083 | 수도권 그린히트처럼 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할 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지 | 가능 |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 |
| 1079084 | 열에너지 사업처럼 지방정부의 주도가 필요할 경우 대안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니 | 불가 |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협의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