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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30356446541
도서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안정성 차이검증에서 판결로 결정이 난 경우가 판결 없이 결정이 난 경우보다 법원에서 위원회 결정의 인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방식 또는 법원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방식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분쟁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소음 관련 환경 분쟁은 유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소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8969 재정방식 또는 법원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분쟁은 뭐니 가능 소음 관련 분쟁
1078970 어떤 분쟁이 재정방식 또는 법원 소송보다 대화를 통한 조정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지 가능 소음 관련 분쟁
1078971 어떤 분쟁에 재정방식이나 법원 소송보다는 이야기로 조정하는 것이 결과가 좋을 것이라 해석돼 가능 소음 관련 분쟁
1078972 파업보다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조정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쟁은 뭐야 불가 소음 관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