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환경문제와도 관련되면서 갈등을 빚고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4월 14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난방 기업의 협의체인 도시가스협회는 석탄을 이용하는 잉여열이 공급될 경우 비산먼지와 폐수 발생 등의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잉여 폐열의 활용이 환경문제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열에너지인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가져다가 서울 지역의 난방용 열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경제성이 결여된 낭비성 사업이라는 반발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8977 | 폐열을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은 뭘까 |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
| 1078978 |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용으로 폐열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은 뭐지 |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
| 1078979 | 폐열을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도록 허락한 내용은 뭐야 |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
| 1078980 | 인근 지역에서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대체 인력 투입을 허락한 내용은 뭐니 |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