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WFCC는 생물자원센터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980년 ‘미생물 배양수집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WFCC 지침’(이하 WFCC 지침)을 배포하였다. WFCC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언급된 ABS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ABS에 대비한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위해 WFCC 지침 3판을 2010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영국 농업생명과학국제센터(Centre for Agriculture and Biosciences International)와 같은 생물자원센터들의 운영지침과 OECD의 생물자원센터 모범절차 등에 영향을 주었다(WFCC, 2010). WFCC 지침은 생물자원센터가 본연의 생물자원의 확보·관리·분양 이외에도 생물다양성협약, 부다페스트조약, 위험요소에 따른 미생물 분류 및 관리, 검역규정, 미생물 운송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WFCC, 2010). 구체적으로는 자국 또는 국제적인 미생물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생물자원을 수탁받을 때는 해당 자원의 분양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PIC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79125 | 어디에서 생물자원센터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니 | 가능 | WFCC |
| 1079126 | 생물자원센터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어디에서 공급하지 | 가능 | WFCC |
| 1079127 | 생물자원센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WFCC |
| 1079128 | 생물자원센터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어디에서 운영할까 | 불가 | WF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