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부당한 저자 표기’는 저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실질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표기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공로(credit)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며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해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73621 | 저자 표기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무엇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니 | 가능 | 공로 |
| 1273622 |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저자 표기는 기여한 업적에 따라 무엇을 분배하는 것과 연관돼 | 가능 | 공로 |
| 1273623 | 연구에 함께 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무엇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건 저자 표기지 | 가능 | 공로 |
| 1273624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통념에 따라 무엇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건 저자표기야 | 불가 | 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