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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719
도서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2017
KDC 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표절)의 의혹을 받고 있는 피조사자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대체로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질문에서와 같이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절 의심사례 당사자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2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서 제1항 제2호(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전문기관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14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몇 조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 대해 나와 가능 제27조
1065150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방침의 몇 조에서 나오지 가능 제27조
106515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에 대해 써있는 게 몇 조야 가능 제27조
106515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몇 조에서 나오는 게 연구윤리의 정의인가 불가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