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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719
도서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2017
KDC 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문단 (context)
본 규정에서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타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절의 대상이 타인의 유형(有形)의 사물이 아닌 타인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무형의 ‘정신적 산물(brain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eft)’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란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으로 이 경우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037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가능 표절
1065038 자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뭐니 가능 표절
1065039 무엇이 남의 만든 것과 구상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옳지 않은 행위일까 가능 표절
1065040 무단으로 타인의 사업장과 시설을 점유하는 행위가 뭐야 불가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