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구윤리 평가는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및 제재 등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를 통하여 창의적인 국가정책 대안을 산출해 내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목적 아래 2012년에 처음으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3%의 비중으로 반영하였고 2014, 2015년에는 그 비중을 4%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회는 평가의 관리적 기능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촉진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회에서는 2015년 연구윤리 평가 규정 개정 시 본 규정의 목적을 ‘...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변경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16년 연구윤리 평가규정 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부당한 저자 표기의 명확화, 출처표기 및 대상의 명확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17 | 연구회에서는 몇 년도에 처음으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도입했니 | 가능 | 2012년 |
| 1065018 |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마련한 건 몇 년도야 | 가능 | 2012년 |
| 1065019 | 몇 년도에 처음으로 연구회에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시작했지 | 가능 | 2012년 |
| 1065020 | 처음으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평가제도를 국가에서 도입한 것이 몇 년도일까 | 불가 |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