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함. 따라서 그 원칙이나 행동양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는 모두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만 표현하고 있을 뿐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음. 즉,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나눔에 있어 남의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을 ‘연구부정행위’로 범주화함으로써 더 위중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자기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141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하는 말이 뭐야 | 가능 | 연구윤리 |
| 1065142 | 어떤 말이 연구자가 연구를 이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의미해 | 가능 | 연구윤리 |
| 1065143 |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이나 규칙을 뭐라고 하니 | 가능 | 연구윤리 |
| 1065144 |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 불가 | 연구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