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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719
도서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2017
KDC 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문단 (context)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를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부당한 저자 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후 각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게재 할 때,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합당한 공로, 즉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저자의 자격을 가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할 때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저자 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077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무엇을 부여해야 해 가능 저자 자격
1065078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무엇을 부여해야 하지 가능 저자 자격
1065079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무엇을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어야 하니 가능 저자 자격
1065080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무엇을 해당 연구에 명목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어야 할까 불가 저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