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구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 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 장, 절에서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21 |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통해 사유와 실명을 밝혀 | 가능 | 서문, 주 |
| 1065022 | 특별한 이유로 인해 공동 저자의 이름을 넣을 수 없을 때 무엇을 통해 사유와 실명을 알리니 | 가능 | 서문, 주 |
| 1065023 | 함께 글을 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넣기 힘들 때 무엇으로 이유와 이름을 알려야 해 | 가능 | 서문, 주 |
| 1065024 |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무엇을 통해 사유와 실명을 숨길까 | 불가 | 서문,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