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규정에서 말하는 중복게재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과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는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같은 원리를 가진 이 세 가지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서도 그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중복게재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중복게재와 이중게재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지만, 굳이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중복게재는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새로운 혹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고(이미 출판된 전체 논문이 아닌 일부를 다시 출판하는 것), 이중게재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겹치는 저작물을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57 |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뭐야 | 가능 | 중복게재 |
| 1065058 | 새로운 자료를 이미 출판되어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추가하는 것을 무슨 단어가 의미할까 | 가능 | 중복게재 |
| 1065059 | 어떤 용어가 이미 출판된 저작물에 새로운 자료를 더하는 것을 뜻하지 | 가능 | 중복게재 |
| 1065060 | 저작권을 가진 자료에 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의미하니 | 불가 | 중복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