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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719
도서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2017
KDC 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문단 (context)
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한 저자표기 중 하나이다. 연구과제 참여자는 다양할 수 있다. 과제 발굴이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료 조사 및 분석, 통계 처리, 외부 전문가 구성과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또 외부 수탁용역이라면 수주 활동이나 발주자와의 원활한 협의 진행 등의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은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 자격은 보고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위의 가상적인 예시에서 D 전문연구원은 근로계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저자에 포함되어야 정당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101 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니 가능 부당한 저자표기
1065102 무엇이 저자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로 기록하지 않음을 의미할까 가능 부당한 저자표기
1065103 저자 자격이 있어도 저자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할까 가능 부당한 저자표기
1065104 저자 자격이 없음에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불가 부당한 저자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