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조 목적에서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연구윤리의 개념 및 유형과 연구윤리 위반의 판단 근거, 올바른 출처표기 및 인용법 등이다.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국가 정책 대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정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연구 경쟁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25 | 국가 정책 대안의 부가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연구자 |
| 1065026 | 냉철한 책임의식을 누가 국가 정책 대안의 부가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가져야 할까 | 가능 | 연구자 |
| 1065027 | 국가 정책 대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완벽한 책임의식을 누가 가져야 해 | 가능 | 연구자 |
| 1065028 | 한국의 부가가치를 상승하기 위해 누가 보건사회 연구결과에 있어 꼼꼼해야 하니 | 불가 | 연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