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2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9719
도서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2017
KDC 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문단 (context)
위의 사례는 연구자가 타인이 쓴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 의심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연구자는 타인이 외국어로 쓴 저작물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번역한 후 말바꿔쓰기와 요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활용한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 아무리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도 반드시 원전의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는 직접인용 방식처럼, 인용부호(“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번역한 후 이를 다시 말바꿔쓰기나 요약을 한 경우는 간접인용의 방식처럼 인용부호 없이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외국어로 된 부분을 번역한 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하여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연구자가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출처표기를 해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원전의 출처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 분량을 최소화하거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5089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지 가능 출처표기
1065090 우리말로 연구자가 해석을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야 가능 출처표기
1065091 우리말로 옮겨도 연구자가 무엇을 꼭 해야 할까 가능 출처표기
1065092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해 불가 출처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