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좋은 연구 수행(GRP)과 대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즉,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세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줄여서 FFP라고 명명하고 있다.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29 | 대체로 위조와 변조 그리고 무엇을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할까 | 가능 | 표절 |
| 1065030 | 보통 무엇과 변조 그리고 날조를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제해 | 가능 | 표절 |
| 1065031 |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대개 위조와 바꿔치기 그리고 무엇이 규정되지 | 가능 | 표절 |
| 1065032 | 무엇을 위조와 날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서 제재하는가 | 불가 | 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