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술 도입이 끝나거나 타사 또는 OEM 등에 의한 생산 단계에서 벗어나고, 자사의 설계 및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며, 또한 자사의 지재권 관련 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자사가 개발한 기술도 방어적 측면에서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술 도입 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기술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의 존속 기간까지는 특허료를 계속 지불하여야 하나, 과연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선진 기업의 기술 및 특허의 우산 속에 있다가 벗어남으로 인하여 타 경쟁사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생기게 된다. 또한 수입 부품의 경우 종래 외국 업체가 보유한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산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국산화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와 동 특허 출원 등의 특허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지재권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지재권의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하여 출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재권 창출 부문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며, 특허 분쟁에 대한 예방 활동도 미흡하지만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4093 | 기술 도입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까지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까 | 가능 | 존속 기간 |
| 1144094 | 기술 도입 기간이 종료되어도 특허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는 특허료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니 | 가능 | 존속 기간 |
| 1144095 | 기술 도입 기간이 끝나도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료는 언제까지 내야 해 | 가능 | 존속 기간 |
| 1144096 | 교육 이수 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는 수업료를 환불 받을 수 있지 | 불가 | 존속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