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술 도입을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특허 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허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향후 특허 계약의 종료에 비하여 회피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의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OEM 공급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을 하거나, 도입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 맵을 작성하여 관련된 타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고 특허 침해 여부 파악 및 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사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작은 발명 이라 하더라도 특허 출원하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다. 디자인 개발 시에는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하여 디자인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화하는 업무도 진행되어야 한다. 자사 브랜드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상표권 확보 활동도 중요한 업무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4109 | OEM 공급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을 할 때 특히 무엇의 침해 발생 가능성이 많니 | 가능 | 특허 |
| 1144110 | 무엇의 침해 발생 가능성이 OEM 공급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을 할 때 클까 | 가능 | 특허 |
| 1144111 | OEM 공급에서 자기 브랜드를 수출할 때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뭐니 | 가능 | 특허 |
| 1144112 | OEM 공급에서 타사 브랜드를 수입해 올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야 | 불가 |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