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업의 지재 담당자, 특허사무소의 직원 및 이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재시장으로서 일본 이상으로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가는 일본의 특허법, 특허제도 이상으로 외국의 특허법, 특허제도에 관해 정통해야 한다. 이 강의의 수업주제는 우선, 유럽․아시아 특허제도의 전체 개요를 개관하고 각국에서 적절한 특허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 한국에 관해서는 중국․한국특허특론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인도 및 기타 아시아 제국에 관하여 강의한다. 일본의 특허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특허제도의 개요 및 특허법의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본의 특허제도 등을 바탕으로 유럽․아시아 각국의 특허제도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아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기까지의 최신 프로세스를 실무 관점을 가미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아시아에 관해서는 인도,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특허제도에 관하여 강의한다. 유럽․아시아 특허제도의 개요를 알고 지재 전문가로서 유럽․아시아 제국에서의 권리취득까지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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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165 | 일본의 특허법과 특허제도 이상으로 외국의 특허에 관해 정통해야 하는 것은 누굴까 | 가능 | 지식재산 전문가 |
| 1144166 | 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일본의 특허보다 더 많이 정통해야 하는 건 누구지 | 가능 | 지식재산 전문가 |
| 1144167 | 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지식재산 전문가 |
| 1144168 | 외국의 은행제도를 한국의 은행보다 더 많이 정통해야 하는 건 누구니 | 불가 | 지식재산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