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당시에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었듯이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도 아동 관련 현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 문제를 포함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아동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대부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된다. 아동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이 부양가족으로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동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다를 것이므로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한 급여액의 차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천명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과 권리 향상에 힘쓰고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행복한 곳을 만들길 바라면서 본고를 마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5165 | 무엇을 고려한 아동수당 급여액의 차등화가 필요한가 | 가능 | 부양 자녀 수 |
| 1055166 | 아동수당 급여액은 무엇을 염두해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 가능 | 부양 자녀 수 |
| 1055167 | 아동수당 급여액에 차등화를 둘 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야 | 가능 | 부양 자녀 수 |
| 1055168 | 야근수당 급여액은 무엇을 염두해 평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 불가 | 부양 자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