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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1100404465231
도서명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7년 리오넬 조스팽 정권은 당시 보편적으로 지원하던 가족수당을 자산조사에 기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하에 이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되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초기에 이 수당은 4개월 동안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3년 기간에 310일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는 출산이나 입양 시 아버지들이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쌍생아 출생 시에는 총 18일 휴가).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약 60%의 아버지가 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5133 질병과 사고 및 장애 있는 자녀를 위한 자녀 간호 수당은 언제 마련됐어 가능 2001년
1055134 언제 질병과 사고 및 장애 있는 자녀를 위한 자녀 간호 수당이 갖추어졌니 가능 2001년
1055135 아픈 자녀를 위한 간호 수당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지 가능 2001년
1055136 아픈 부모를 위한 간호 수당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일까 불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