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요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역시 자녀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는 중단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는 자녀간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급여는 자녀돌봄휴가에 해당되는(1개월당 최대 22일) 기간에 맞추어 월 단위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 급여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은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적어도 80%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장애율이 50~79%인 경우라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급여액은 월 130.51유로이다.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한 경우 자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월 97.88~1107.49유로로 다양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5153 |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적어도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야 | 가능 | 장애 아동 교육 수당 |
| 1055154 | 어떤 지원금을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 | 가능 | 장애 아동 교육 수당 |
| 1055155 | 장애율 80퍼센트 이상의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 뭐지 | 가능 | 장애 아동 교육 수당 |
| 1055156 | 어떤 면책을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 | 불가 | 장애 아동 교육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