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이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더 넓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예이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4편(산업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제5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73 | 영국의 경우 몇 년도에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가 | 가능 | 1974년 |
| 1131974 | 몇 년도에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영국에서 정해졌는가 | 가능 | 1974년 |
| 1131975 | 몇 년도에 안전보건상 해야 할 일을 영국에서 정했어 | 가능 | 1974년 |
| 1131976 | 몇 년도에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한국에서 정했어 | 불가 | 197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