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이사 혹은 관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3자의 입장(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 혹은 관리자의 입장이 중시된다)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제37조를 근거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기소가 공익의 관점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이사/관리자의 효과적인 지배 아래 있는 사항인가(이사/관리자의 의무, 책임, 기능의 범주 내에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위반을 둘러싼, 위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사/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이사/감사가 취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사/관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조언 혹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개인에 대한 조언 등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도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53 |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해 | 가능 | 이사 혹은 관리자 |
| 1131654 |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 | 가능 | 이사 혹은 관리자 |
| 1131655 |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하려고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 가능 | 이사 혹은 관리자 |
| 1131656 |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 불가 | 이사 혹은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