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통해서 원청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안전교육의 의무주체는 하수급인으로 하고 있으며, 원청은 이에 대한 지도와 지원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랑스나 영국과는 차이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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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985 | 영국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무엇인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 1131986 | 영국의 어떤 법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 1131987 | 영국의 어떤법 에서 고용하지 않은 노동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 1131988 | 영국에서 사업주의 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법은 어떤 법일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