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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의 2문에서는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상호간 그리고 그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조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30조 제2항을 보면, 특정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 특정 원사업주 조항을 보면,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실시, 작업장소의 순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989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가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990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무슨 법조항에서 협력의무를 규제하고 있어 가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991 협력의무를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가 업무를 할 때 무슨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니 가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992 무슨 법을 통해 협력의무를 위반할 시 총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 불가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