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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designer)와 도급인(contractor)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설계자나 도급인은 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설계나 도급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자도 그러한 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명령에서 의무부담자로 규정된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 타인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휘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교육과 훈련이 실행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61 노무자가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해 가능 지휘 감독자
1131662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노무자가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가능 지휘 감독자
1131663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노무자가 누구에게 알려야 하니 가능 지휘 감독자
1131664 사용자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겪으면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지 불가 지휘 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