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설공사를 최초로 기획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발주자는 무엇보다 적절한 시간과 자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사를 시행되도록 할 의무, 명령의 부칙 2에서 규정한 보건과 위생에 관련한 시설을 설치 유지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발주자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공사 시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 보수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자와 도급인에게 공사 시행 전부터 공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설계자로 하여금 이 명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안전감독이 이뤄질 경우 제공될 수 있도록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대표 설계자와 대표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 사업이전 등으로 종전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파일 등을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복수인 때에는 규정에 따라 특정 발주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69 |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발주자 |
| 1131670 | 어떤 사람이 의무적으로 공사시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가능 | 발주자 |
| 1131671 | 누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 | 가능 | 발주자 |
| 1131672 | 어떤 사람이 자율적으로 처벌 진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 불가 | 발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