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대표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위 계획은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 안전보건파일의 작성 주체인 대표 설계자에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기간 만료 전에 대표 설계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표 도급인이 안전보건파일을 유지, 관리할 주체가 된다.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안전보건파일은 발주자에게 전달된다. 대표 도급인은 여러 도급인 간에 협력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권한 없는 자의 사업장 진입을 막거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 도급인은 노무제공자들과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들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 노무제공자 및 그 대리인들이 대표 도급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81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대표 도급인
1131682 누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니 가능 대표 도급인
1131683 안전보건계획을 공사 단계별로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누가 질까 가능 대표 도급인
1131684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니 불가 대표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