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령수준에서 규정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한 경우는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승인되지 못했거나 승인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안전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996년 제정된 안전보건(근로자협의) 명령(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에 따라서 규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85 | 영국의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는 안전 위원회와 누구에 의해 규율되나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86 | 영국에서 안전 위원회와 누가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의 규약을 해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87 | 안전 위원회와 누가 영국의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를 규칙에 따라 관리할까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88 | 미국의 개인의 안전 관리체계는 안전 위원회와 누가 규율해 | 불가 | 안전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