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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령수준에서 규정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한 경우는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승인되지 못했거나 승인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안전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996년 제정된 안전보건(근로자협의) 명령(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에 따라서 규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85 영국의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는 안전 위원회와 누구에 의해 규율되나 가능 안전대표자
1131686 영국에서 안전 위원회와 누가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의 규약을 해 가능 안전대표자
1131687 안전 위원회와 누가 영국의 사업장 안전 관리체계를 규칙에 따라 관리할까 가능 안전대표자
1131688 미국의 개인의 안전 관리체계는 안전 위원회와 누가 규율해 불가 안전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