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정한 원청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작업기간, 공기(工期)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숙련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임시로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청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에 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업체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으며, 원하도급 관계하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원청에게 작업기간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원청의 선행공정에서 시간이 늦춰져 사내하도급 업체가 후행공정을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작업지체를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예정된 기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뿐 아니라 심야근로까지 요구하게 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월 210시간 내외의 표준근로시간만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245 |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작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면 대응할 방안은 크게 몇 가지야 | 가능 | 세 가지 |
| 1131246 | 원청업체가 작업기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내하도급 업체들이 대응할 방책은 크게 몇 가지니 | 가능 | 세 가지 |
| 1131247 | 원청업체가 작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지 | 가능 | 세 가지 |
| 1131248 | 정부에서 작업기간 연장을 원하면 하청업체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할까 | 불가 |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