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외에도 안전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 내 유해성 및 위험사고의 조사와 사고 원인 조사, ㉡근로자가 제기한 안전보건상 문제에 관한 조사, ㉢앞의 ㉠과 ㉡의 사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안전, 보건, 위생시설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 ㉤일정한 경우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안전감독관과 협의할 권한, ㉦산업안전감독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권한, 안전위원회에 참석할 권한 등이다.173) 그 외에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 안전대표자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의 작업장 내 도입, ㉡안전보건 혹은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보조하는 자의 선임, ㉢제정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정법에 의하여 안전대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과 구성, ㉤신기술 도입에 따라 안전대표자가 대표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친 영향 등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93 |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하여 누구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94 | 사업장의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는 누구와 협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니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95 | 사업장의 보건 문제에 관해 사업주는 누구와 협의해야 할까 | 가능 | 안전대표자 |
| 1131696 | 사업장의 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가 누구와 협의해야 해 | 불가 | 안전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