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안전대표자의 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련 행위준칙은 고용된 근로자수, 작업의 다양성, 사업자의 크기 및 사업장 위치의 다양성, 교대제의 형태, 작업의 종류, 작업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689 |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131690 | 어느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지 | 가능 | 영국 |
| 1131691 |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인 나라가 어딜까 | 가능 | 영국 |
| 1131692 |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니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