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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안전대표자의 수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련 행위준칙은 고용된 근로자수, 작업의 다양성, 사업자의 크기 및 사업장 위치의 다양성, 교대제의 형태, 작업의 종류, 작업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689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야 가능 영국
1131690 어느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지 가능 영국
1131691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인 나라가 어딜까 가능 영국
1131692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안전대표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니 불가 영국